안산시 단원구, 지식산업센터 실태 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10-30 18:38:11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감면받은 분양 입주자 대상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를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이며, 세무 공무원이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해 의무기간 내 매각?증여, 임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펴 목적외 사용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한다.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은 5년으로 매각·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안내해 세법을 몰라 추징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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