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 권한 ‘도지사’로 위임된다

기사입력 2018-05-03 09:17:18


4,590억 원 생산유발 효과
1,628억 원 부가가치 효과
3,841명 고용유발 효과 기대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 권한이 도지사로 위임된다.

안산시는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 권한 도지사 위임으로 개발계획 변경 시, 1년에서 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가 3개월로 단축돼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화를 통한 기업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4,59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수개월에 걸쳐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87년에 개발이 완료돼 30여 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승인권자 이원화(▲개발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의 승인 ▲실시 계획 변경 시: 서울국토관리청의 승인)로 2차례 승인 절차를 거쳤다.

이로 인해 인허가 비용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정 손실과 민간기업의 투자 지연을 초래하는 등 그동안 시민 및 기업에게 많은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1월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서 이진수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직접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건의하고, 이후 2~3월에는 지방분권형 규제 개혁 과제 및 경기도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에서 재차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는 개선과제로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 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발표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알리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오는 8월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발이 완료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이 도지사로 일치돼 타 산단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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