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R&D부지에 공장 등록 가능

기사입력 2016-09-23 18:47:42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에 입주기업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최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되어 있는 지식기반 R&D용지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안건의 수용결정으로 1999년 수요조사용역을 바탕으로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돼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입주 기업 및 향후 입주예정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 경제청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좋은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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