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1-09 15:07:24

[산업일보]
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도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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