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기사입력 2018-12-04 14:25:29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할 경우,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그래픽 디자인=이상미 기자

[산업일보]
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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