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메스 들었다

기사입력 2018-08-23 17:42:07

[산업일보]
허위매물과 관련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따르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1일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