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조사팀, 주요 과열단지 실거래 집중조사

기사입력 2018-08-09 16:31:26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8일 킥오프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책과 관련, 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진다”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ㅇㅇ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다운계약 의심되며 과태료 부과 등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서울시 ㅇㅇ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 원에 실거래 신고한 것은 업계약 의심사례로 볼 수 있다.
서울시 ㅇㅇ구 매수인 E씨는 미성년자로 아버지인 F씨와 10억 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로 신고했지만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ㅇㅇ구 매도인 G씨는 매수인 H씨와 분양권을 거래하고 소명자료 요구결과, 거래대금을 아무 연관이 없는 I씨에게 입금한 내역을 확인했으며 이는 불법전매로 의심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10억 원 아파트 거래를 9억원 실거래 신고했다면, 신고자 4천만 원, 조장방조자 4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초 자진신고자 과태료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 나머지 과태료 전액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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