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사업자, 정부 우수인증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8-07-04 17:46:49
[산업일보]
부동산 서비스가 새롭게 단장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개업 평균 종사자수는 2016년 기준, 1~4인이 약 79% 수준이다. 최근에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정부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우수인증을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보면,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대상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서비스가 새롭게 단장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개업 평균 종사자수는 2016년 기준, 1~4인이 약 79% 수준이다. 최근에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정부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우수인증을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보면,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대상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겸 기자 kyeo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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