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사업자, 정부 우수인증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8-07-04 17:46:49

[산업일보]
부동산 서비스가 새롭게 단장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개업 평균 종사자수는 2016년 기준, 1~4인이 약 79% 수준이다. 최근에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정부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우수인증을 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보면,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대상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겸 기자 kyeo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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