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생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줄어드나

기사입력 2018-07-03 19:37:42

[산업일보]
부동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해,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다.

공공임대상가 이외에도 지역 리츠, 모태 펀드,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검토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을 준비할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