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들어설 수 있다

기사입력 2018-05-10 20:29:22

정부,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일보]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다.

상당수 산업단지가 도심과의 거리가 멀거나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된 탓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로 유입되면서,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창업기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폐지(현행 900㎡), 창업기업,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시에도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 창업기업이 산업단지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는 27개 국가산단 외에 나머지 5개 국가산단(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에 대한 ‘관리기본계획’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곧 변경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동 제도개선 내용이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과제들도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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