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성남 분당·과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기사입력 2018-05-10 13:15:44

[산업일보]
세금탈루, 투기수요 차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을 조사가 진행된다.

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 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