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대행' 책임성 있는 업체가 해야

기사입력 2018-05-08 13:24:54

[산업일보]
분양대행 전격금지와 관련 분양현장 혼란은 물론 건설사가 청약 상담, 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8일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 등을 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현재 일부 사업주체는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업체 활용 중이며 향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청약신청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