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무더기 행정조치
기사입력 2018-01-10 05:11:13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 지속해 나갈 계획”
[산업일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집중조사와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동산 불법행위 또는 의심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자금조달계획과 신규분양주택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편법증여,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총 2만4천365건, 7만2천407명을 적발해 조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중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천191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천852건(7만614명, 월평균 3천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여 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번 달 내로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져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집중조사와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동산 불법행위 또는 의심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자금조달계획과 신규분양주택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편법증여,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총 2만4천365건, 7만2천407명을 적발해 조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중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천191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천852건(7만614명, 월평균 3천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여 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번 달 내로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져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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