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무더기 행정조치

기사입력 2018-01-10 05:11:13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 지속해 나갈 계획”

[산업일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집중조사와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동산 불법행위 또는 의심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자금조달계획과 신규분양주택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편법증여,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총 2만4천365건, 7만2천407명을 적발해 조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의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중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천191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천852건(7만614명, 월평균 3천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여 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번 달 내로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져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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