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도 빅데이터로 검증

기사입력 2017-12-02 14:33:11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상권 합리적 상생협력 가능할 듯


[산업일보]
대규모점포 입점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객관적 검증 가능한 분석시스템이 개발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의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지난 2015년에 제정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그간 시범운영 등을 거쳐 현재 고도화 작업이 한창이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점포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해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보다 객관적·효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 개요, 인구통계 및 기존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등이 담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자료를 검토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거쳐 점포 등록을 내주거나, 미진한 경우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대규모점포 개설사업자로 되어 있어 해당 자료가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시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종종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또한, 각 시장·군수가 평가서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산업연구원 등 전문조사기관에 검토의뢰를 하고 싶어도 수백~수천만 원 정도의 상당한 조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경기도가 구축한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스템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의 상권영향평가 작성기준에 따라,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상권영향 범위 설정, 거주·연령·유동 등 인구통계, 점포분포 현황, 상권 내 교통·집객·주거형태 등 상권의 특성을 자동으로 표출해 보고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보완할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가능해져 대규모 입점 시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점 후에도 지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된다.

이 밖에도 이 시스템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실패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개발한 업종지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상권분석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유통업체 입지·영업 규제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도에서도 시장․군수의 대규모점포 상권영향 평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주변 소상공인이 상생협력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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