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준 명확화 한‘도시계획 조례’개정 공포

기사입력 2017-09-27 16:48:48

상업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관련 기준 명확화

[산업일보]
기존에 이원화된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됐다.

부산시는 27일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의 정비 등 총 4개의 내용에 대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정방법이 상이해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 및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 했다. 대상토지의 경사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경사도 30퍼센트(16.7도)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에서 ‘형질변경은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으로, 임상(林相) 기준은 ‘입목본수도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에서 형질변경은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으로 변경했다.

향후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등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등 재조사사업 추진 중에 소유자가 바뀔 경우 면적 증감에 따른 매도자 매수자간,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간의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토지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 예방, 토지거래에 따른 손실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규정해 상환기간은 5년이 경과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연복리)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상업지역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했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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