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올해말 보상계획 공고 후 내년 보상협의

기사입력 2017-09-05 15:40:57


[산업일보]
장기간 표류해왔던 브레인시티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브레인시티SPC)가 최근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을 제출함에 따라 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이행조건이 모두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브레인시티SPC는 올해말경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내년 4월 보상협의 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레인시티SPC가 도에 제출한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은 중흥건설이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참여의향서와 함께 2공구(3,360,829㎡)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조 1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월별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초기자금을 공공SPC계좌에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당초 도가 제시한 조건은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약정 체결이었다”면서 “브레인시티SPC가 제출한 ‘재판부 조정권고 이행결과 증빙자료’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흥건설이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있고, 불이행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SPC는 중흥건설에서 가장 많은 출자 지분 68%을 갖고 있지만, 정관상에 공공부문인 평택도시공사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어 공공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 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1,464,083㎡) 조성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중흥건설이 1조1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브레인시티SPC가 2공구(3,360,829㎡) 조성사업을 시공하는 개발구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브레인시티개발㈜은 4가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5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법인 설립, 자본금 50억 원 납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완료했다. 그러나 마지막 조건인 PF 대출약정 체결을 앞두고 건설사 및 금융사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중흥건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가 공공SPC의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재차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제처가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 됐다”면서 “사실상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상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측은 2014년 5월 19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6년 5월 18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가 권고한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2017년 3월 23일 限)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限) 공공 사업시행자(SPC:특수목적법인)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2017년 5월 22일 限)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 26일 限) 사업비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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