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에‘네거티브 규제 방식’도입

기사입력 2014-05-19 14:30:10


[산업일보]
‘입주 허가제도 폐지’등 자유무역지역법이 전면 개정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

열띤 토론 끝에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중 17건을 폐지(29%)하고, 11건을 개선(18%)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향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해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감축키로 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올 하반기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해 관련 비용의 절감과 외투유치 확대 등이 기대되며, 자유무역지역은 입주방식 전환(허가→계약)으로 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계·가공무역 전진기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2차 청문회에서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3차 청문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자, 입주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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