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맨위로

산업부동산

    • 홍보확인서 > 소유주 불일치에 대한 원인과 대응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검수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소유주 확인입니다.

      기재하신 소유주명이 검증시점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정보와 일치하지 않기 떄문에 발생됩니다.

      소유주 불일치에 대한 주요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번지,호실 등등의 주소 오기입

      ㄴ주소에 대한 오작성은 재검증이 불가합니다. 주소 유의하시어 새로 진행해주세요.

       

      2. 소유주명 오타

      ㄴ재검증 통해서 소유주명 수정 및 전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주세요.

      ㄴ입력한 소유주명 확인은 재검증 버튼이나 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상이

      ㄴ부동산 매물의 소유주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내용을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라서 종종 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소유주 확인 및 재검증을 진행해주세요.

       

      4.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ㄴ재등록한 매물이라면 등기상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하여 소유주 확인 후 재검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축 매물인 경우

      ㄴ아직 미등기 상태로써 전 건물에 해당하는 등기로 검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시에는 상세주소 하단의 미등기 부분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검증은 전산으로 불가하며 홍보확인서 출력 후 미등기 수기 기재 및 사용자정보동의체크,

       의뢰인 이름,서명 기재하시어 홍보확인서 상단의 팩스번호로 송출하시면 재검증이 진행됩니다.

       미등기라 할지라도 조회되는 구 건물등기 혹은 토지등기가 조회될 경우 해당 등기의 

       소유주로 검수가 진행되니 소유주명을 꼭 확인하시어 수정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1203 업데이트)

       

      #신규 등록시에는 미등기 체크하고 진행하면 미등기 검수 진행 (매매는 불가)

       

      #재검증은 홍보확인서 출력 후 수기 진행

       

      상기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소유주에 이상이 없다면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매물 상세주소 작성 방법
    • <매물 상세주소 작성 시 주의내용>

      1. 상세주소 오작성으로 인해 1차실패 시 수정이 안되오니 정확히 작성해주세요.

       

      2. 상세주소는 등기부상 동,층,호수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3. 등기부상 번지 주소가 없는 경우

      → 가(임시)주소 체크 후 상세주소에 도로명 또는 블록/롯트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특징 등록 기준 및 주의사항은?
    • 1. 매물특징은 매물 리스팅에 노출되며, 최대 40자까지 기입이 가능합니다.

      2. 매물 정보와 관련없는 문구, 특수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체 매물특징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한글, 영어, 한자, 일본어, 숫자, ㎡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등록 금지된 특수문자를 포함한 경우 매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4. 기술표준원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비표준계량단위 '평'이나 '평'과 유사한 단위 등을 매물특징란에 기재할 경우 전체 매물특징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대상: "평", "평형", "형", "py" 또는 "평"과 "형"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
      - 예. 전용 85㎡(구33평형), 109㎡(33형), 109㎡(33)

      5. 매물특징 삭제기준 및 사례
      1) 중개업소명 or 전화번호 노출

      2)단지내부동산' 'XX단지 전문 부동산'? 'XX 년된 부동산' 등 중개업소 소개(일요일 영업, 책임중개 등) 단! 일요일에도 볼수있는 매물입니다. (통과)
      (단, 매물확인 후 매물이 아파트가 아닌 상가건물일 경우 삭제 아님 /단지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때문)

      3) 특수문자, 의미없는 자음, 모음, 알파벳 사용 불가

      4) 전화연결 유도 문구 포함(문의환영, 상담환영, 전화, 상담 등)

      5) 부동산 위치안내, 공매

      6) 기타(블로그, 중개료 할인, 그냥 중개료 수수료 문구 전부, 홈페이지, 담당자 이름, 독점매물, 매물다량보유, 단독물건 등)

      7) '매물의 특징과 관련한 한자,영어를 한 단어, 내지는 한자 쓰는 것은 가능'
      그러나 매물 특징에서 벗어난 한자나 영어, 일어를 쓰는 것은 불가.
      또한 특수효과를 노리고자 반복하여 쓰는 것도 불가.

      8) ~년 경력 / ~전문 (예: 홍길동아파트전문 부동산임)

      9) "평", "평형", "형", "py" 또는 "평"과 "형"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 (숫자만 기재하여 평형을 암시하는 경우 포함)
      예) 전용 85㎡(구33평형), 109㎡(33형), 109㎡(33) , 45, 34
    • 사진정보 등록 기준 및 주의사항은?
    • 1. 매물과 관련없는 이미지, 홍보성 이미지는 등록을 금합니다.
      1) 매물과 전혀 관련없는 이미지 ex) 캐릭터 이미지, 꽃, 사물 등
      2) 음란성 이미지
      3) 중개업소 간판, 직원사진, 약도, 명함
      4) 이미지 내에 상호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등 텍스트 기입

      2. 정책과 맞지 않은 매물사진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임의로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매물 사진의 가로 사이즈는 400 pixel이상으로 1장당 최대 용량은 5120KB 입니다.

      4. 매물사진은 최대 20개까지 등록가능합니다.
      - 추가로 현장확인매물 사진은 최대 20개 등록 가능

      5. 등록 가능한 이미지 파일 형식은 jpg,gif,jpeg,png 입니다.

      6. 매물사진 노출순서
      1순위 :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
      2순위 : 중개사가 등록한 사진
      3순위 : 네이버 부동산에서 구축한 단지/비공동 사진

      7. 네이버 부동산에서 구축한 해당 매물과 일치하는 단지/비공동 사진은 임의 노출선택/삭제/수정/순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8. 현장확인시 촬영한 매물 사진은 매물 리스팅> 썸네일 및 매물 상세페이지에서 노출됩니다.
      - 현장확인시 촬영한 매물 사진은 중개업소가 삭제/수정/순서 변경이 가능하나 최소 6장 이상 노출 되어야 합니다.
    • 중개업소 정보사용 및 노출 기준은?
    • 1. 중개업소 정보에 대한 정책
      - 원칙: 개설등록증 상의 명칭과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 등록증 상의 명칭에서 "사무소" 또는 "법인사무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홍기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 주소지에는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개설등록증 상에 특수기호(예 : -, &)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중개업소명에 "네이버"가 포함된 경우
      매물을 전송한 중개업소명에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할 수 없습니다.
      - 예. "산업네이버공인중개사"
    • 매물수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 매물 전송 후에는 매물유형,거래유형,주소(동/호 정보 포함),면적,층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2. 매물 노출 후 매물 가격 수정 정책


      - 매물 가격 수정의 경우 [최초등록가] 대비 ±20% 내에서만 수정 가능합니다.


      ※ 최초등록가? 매물 검증이 완료되어 노출 시작 시점의 가격


      ※ 월세 매물에 대해서는 위 정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홍보확인서 > 의뢰인 관계,서명 불일치의 원인과 대응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홍보확인서 검증방식은 해당 매물의 등기상소유주와 어떤 관계에 의한 사람이

      홍보확인서를 통해 중개를 허락했다고 근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결국 입력란의 소유주와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집주인과 어떤 관계인가를 의미합니다.

       

      의뢰인 서명(마우스서명) 부분은 무조건 사람이름이 기재되는 곳이며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름을 정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계 불일치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 서명의 오기입

      ㄴ의뢰인 관계를 본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기입한 소유주명과 의뢰인서명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관계가 본인이면 의뢰인 이름도 소유주명과 동일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홍보확인서 작성 후 닫기 버튼 누르기 전 서명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이지연 본인으로 진행했으나 이지면으로 식별되어 관계 불일치 난 사례

       

      2. 법인소유주에 대한 의뢰인 이름을 회사이름으로 기재

      ㄴ의뢰인 이름은 관계에 의한 사람 이름입니다.

       의뢰인 이름에 법인명을 그대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유주명을 의뢰인이름에 그대로 작성한 사례

       

      3. 식별이 전혀 안되는 경우

      ㄴ마우스서명으로 인해 불편함은 있겠지만 정자로 식별이 가능하게끔 작성해주셔야 

       원활한 검증이 진행됩니다.

      #식별불가 사례

       

      작성한 홍보확인서는 해당 매물의 주소 혹은 재검증 버튼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관계 오기입

      ㄴ개인소유주와 법인소유주는 의뢰인과의 관계 항목이 다릅니다.

        법인 소유주 매물은 직원 혹은 대표로 한정되며

        개인소유주 매물은 본인을 포함 직계가족, 임차인(매매불가)만 해당합니다.

        의뢰인과의 관계 수정하시어 재검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뢰인 관계,서명 불일치에 해당하는 실패사유는 재검증이 모두 가능하니 소유주와의 관계와

      의뢰인 이름 작성 유의하시어 재검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문의사항은 1588-0914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홍보확인서 > 비공동미등기주소 관련 실패 원인과 대응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매물종류가 분양권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매물외에는

      미등기매물에 대한 매매등록이 불가합니다.

       

      비공동미등기주소 등록 실패사유의 주요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 오기입

      ㄴ주소 오기입으로 인해 등기조회가 되지 않아 미등기매물로 판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오작성은 재검증이 불가하므로 주소 정보 유의하시어 새로 진행해주셔야합니다.

       

      2.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번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ㄴ등기부등본상 번지주소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등기조회가 안되어 미등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번지 입력란 옆의 가주소 체크 하시고 

       상세주소란에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검증은 불가합니다.

       

      #번지 주소가 없는 등기부등본

       

      #번지주소가 없는 등기부등본의 매물은 가주소 체크 후 상세주소에 도로명 주소로 진행 (동호수 정보 포함)

       

       

      임대인 경우, 미등기로의 재검증은 홍보확인서 출력 후 상세주소 옆에 (미등기) 기재하시고

      동의체크,의뢰인 이름,서명 작성하시어 홍보확인서 상단의 팩스번호로

      송출하시면 자동으로 재검증이 진행됩니다.

      ?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바일V2 > 소유자 실명확인 실패의 원인과 대응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모바일V2는 등기부등본 검수 후 이상없으면

      기재하신 소유주 이름과 연락처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단계는 기재하신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와 네이버 회원가입정보를 비교를 합니다.

      두가지 정보가 일치하면 광고노출이 시작되고 소유주에게 광고내용이 공유됩니다.

       

      네이버 회원가입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통신사 가입정보로 확인단계가 이관됩니다.

       

      기재하신 소유주 정보(연락처,통신사,성별)와 통신사에 가입된 정보가 일치해야하며

      일치한 경우 본인이 맞는지 ARS 전화를 통해 소유주 확인을 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통과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보니 소유자 실명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검증 실폐 사례가 있습니다.

       

      1. 개명신청

      ㄴ개명을 하여 통신사 가입정보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명이 다를 경우입니다.

       바뀐이름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명,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명 혹은 통신사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모바일 검증을 새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주 검수는 마친 상태이므로 새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알뜰폰 여부

      ㄴ통신사 정보는 알뜰폰의 여부도 구분됩니다. 통신사 선택시 알뜰폰에 대한 정보도 

       잘 구분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검증을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3. 전화번호 단순 오기입

      ㄴ 전화번호 수정하여 재검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소유주가 국내에 없을 경우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확인서 > 동/호수누락의 원인과 대응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매물검수의 기본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하여 검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열람에 필요한 주소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대부분 호정보가 있어야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호수정보와 마찬가지로 동정보도 등기상 구분되어 있다면

      등기상의 동정보도 함께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동,호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호실이 다수의 층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구분이 어려우므로 층정보도 함께 기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주소수정은 불가하므로 해당 사유는 재검증은 불가하며

      새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내가 더 필요하시면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바일V1 > 소유자 확인 실패의 원인과 대응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모바일V1는 소유주에게 매물홍보 내용을 광고 내용을 SNS로 공유 및 승낙을 받음으로써

      진행되는 검증 방식입니다.

       

      매물전송 시 입력한 소유주 이름과 전화번호와 

      네이버 회원 가입정보가 일치해야 소유주가 SNS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실패 사유가 발생됩니다.

       

      1. 개명신청

      ㄴ보통 네이버부동산 회원가입은 오래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후 개명신청을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로 등기상소유주명과 상이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회원가입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로그인 후 내정보 클릭

       

      #연락처 및 알림 수정

       

      #사용자이름과 전화번호 수정

       

      2.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네이버 계정 상이

      ㄴ보통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이용하는 경우 브라우저의 네이버를 자동로그인 하여 이용하곤 합니다.

       입력한 소유주명과 전화번호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계정으로 자동로그인을 해놓으면 계정 정보가 맞지 않으므로 불일치 처리 됩니다. 

       소유주 핸드폰의 자동로그인을 해제하고 해당 소유주 정보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검증은 기본적으로 재검증 기회가 없으며

      상기 사유들을 포함하여 등기부등본 검수의 전 단계인 모바일 확인 단계에 발생된 실패들은

      자동으로 등록취소 및 환불처리가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588-09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확인서 > 면적 불일치에 의한 원인과 대응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검증대상 중 하나인 면적은 대표적인 검증실패 사례 중 하나입니다.

      면적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고 매물종류,거래종류에 따라 검수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종류가 구분되기에 꼭 숙지가 필요합니다.

      검수대상의 면적은 서류상 확인 된 면적보다 크게 기재되면 안되며 

      3.3㎡ 이하의 오차는 인정해줍니다.

       

      면적 불일치에 대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종류에 따른 검수 대상 면적의 혼동

      ㄴ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해당 매물의 등기구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이 있는 집합건물 매물이면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없는 건물등기의 매물이면 계약이나 공급면적으로 검수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내제등기는 건물등기로 분류되므로 공급면적,계약면적으로 검수합니다.

       

       * 집합건물 :전용면적

       * 건물등기,내제등기 :계약면적,공급면적 (해당층의 연면적 전체보다 크면 검증실패)

       

      2. 반올림 인정 불가

      ㄴ3.3㎡ 이하의 오차는 인정됩니다만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올림 하시면 안됩니다. 새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차이

      ㄴ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물등록시에 상세주소 하단의 '건축물대장면적참조'를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면적검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사유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세주소란 하단의 건축물대장면적확인요청 체크 후 진행하면 건축물대장으로 면적검수합니다.

       

      4. 상세주소 정보 미비 (일부 누락)

      ㄴ검수는 입력하신 주소정보를 근거로 면적검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물의 일부분을 거래하는 경우 면적만 서류상 면적보다 적게 입력하면 

       검증은 면적을 잘못 입력한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세주소란에 'A동 일부' '101호 일부' 'A동 101호 일부' 와 같이 소재지 뒤에 

       일부를 기재해주시면 일부로써 검증이 진행됩니다.

        건물등기 매물의 경우 서류상 호수정보가 없어도 문패상 호수정보를 입력하면 

       해당층의 일부로 검증합니다. (단,백자리 이상호수만 인정됨)